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법적근거 : 질서위반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과태료 감경)
- -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미성년자
-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시행일자
-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
- ※ 2010.1.16.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 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 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감경범위
- 과태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
신청기간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진술 기한 종료 전까지 신청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감경대상자
-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②「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③「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⑤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