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안내

주정차위반 단속 안내

불법 주·정차의 개념 및 목적

불법 주·정차(주정차 위반)란 도로교통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주차 또는 정지 상태이거나 그 방법을 위반한 주·정차 상태를 말함
  •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 ·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 - 조치(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
    • ·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주정차 위반 단속 방법

주정차 단속 업무 흐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종, 위반구역, 과태료, 의견진술기한내자진납부시(감경20%), 가산금(3%), 중가산금(1.2%)(최대 60개월), 과태료 최고액 순으로 안내합니다.
차종 위반구역 과태료 의견진술기한내
자진납부시(감경20%)
가산금(3%) 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
과태료 최고액
승용차,
화물차
(4t이하)
일반지역 40,000원 32,000원 1,200원 매월 480원 가산 최대 70,000원
소방시설 80,000원 64,000원 2,400원 매월 960원 가산 최대 1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3,600원 매월 1,440원 최대 210,000원
승합차,
화물차
(4t초과)
일반지역 50,000원 40,000원 1,500원 매월 600원 가산 최대 87,500원
소방시설 90,000원 72,000원 2,700원 매월 1,080원 가산 최대 15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 3,900원 매월 1,560원 최대 227,500원
※ 동일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에 1만원이 추가 부과됩니다.

관련 법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