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단속 안내
불법 주·정차의 개념 및 목적
불법 주·정차(주정차 위반)란 도로교통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주차 또는 정지 상태이거나 그 방법을 위반한 주·정차 상태를 말함
-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 ·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 - 조치(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
- ·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주정차 위반 단속 방법
- 인력단속
- 차량탑재형 CCTV 단속
- 고정형CCTV단속
- 버스탑재형CCTV단속
- 시민제보 단속
주정차 단속 업무 흐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종 | 위반구역 | 과태료 | 의견진술기한내 자진납부시(감경20%) |
가산금(3%) | 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 |
과태료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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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화물차 (4t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 32,000원 | 1,200원 | 매월 480원 가산 | 최대 70,000원 |
소방시설 | 80,000원 | 64,000원 | 2,400원 | 매월 960원 가산 | 최대 14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 96,000원 | 3,600원 | 매월 1,440원 | 최대 210,000원 | |
승합차, 화물차 (4t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 | 40,000원 | 1,500원 | 매월 600원 가산 | 최대 87,500원 |
소방시설 | 90,000원 | 72,000원 | 2,700원 | 매월 1,080원 가산 | 최대 15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 104,000원 | 3,900원 | 매월 1,560원 | 최대 227,500원 |
관련 법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