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내역조회

의견진술 안내

의견진술

  •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 ※ 근거 : 「질서행위규제법제16조」
  • ※ 과태료를 납부하셨거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의견진술 처리 과정

의견진술 신청방법

  •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되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을 진술 하실 수 있습니다.
  • ※ 인천광역시 및 군구 업무 연락처 확인하기

질서행위규제법 개정시행에 따른 감경안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2010.1.16. 이후 최초사전통지 자료에 한함)
  •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바로가기

주요 의견진술 대상 안내(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 첨부서류 : 관련 공문서 등
  •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 ※ 첨부서류 :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관용 차량만 해당됨
    • ※ 첨부서류 : 관련 공문서(차량등록원부 확인) 등
  •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 ※ 첨부서류 : 응급진료 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등
  •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 첨부서류 :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 ※ 첨부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 ※ 첨부서류 :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 -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 ※ 첨부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
    • -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 ※ 첨부서류 :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 차량
    • ※ 첨부서류 :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 -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 ※ 첨부서류 :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선거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
    • ※ 첨부서류 : 선관위 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 ※ 첨부서류 : 관련기관 공문서
    • - 차량고장 : 주행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 ※ 첨부서류 :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신청방법 :

    직접방문, 팩스, 우편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위 내용 참조)
    • 차량정체와 우회전 사유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여 위반한 경우는 정당한 의견진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과태료 부과
    • 의견진술을 팩스로 보낼 경우, 팩스 발송 후 반드시 확인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 입증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