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내역조회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

  •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의 고지서를 받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이의신청 처리과정

  • 01

    버스 전용차로 / 불법 주 · 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 02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기관(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 03

    부과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법원에 과태료 재판 의뢰(관할법원 통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

  • 04

    법원에 결정에 따라 처리

이의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서면제출(직접방문, 팩스, 우편)
    ※ 업무 연락처(팩스 포함) 확인하기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첨부가능)
    • 이의신청을 팩스로 보낼 경우, 팩스 발송 후 반드시 확인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독촉,체납,압류 건은 이의제기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