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안내

버스전용차로 단속 안내

버스전용차로 설치 목적

  •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원활한 소통로를 확보하여 버스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을 자제토록 유도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 특별 대책임
  • ※ 버스전용차로 운영 가능 차량 외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경우 주정차 위반 단속과 달리 일시적 통행만으로도 단속 대상임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 및 시간

번호, 도로명, 구간, 운영시간 1, 운영시간 2,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번호 도로명 구간 운영시간 1 운영시간 2 비고
1 경인로 동인천역 ↔ 부평4 07:00~09:00 17:00~20:00 가로변
동소정4 ↔ 일신동
2 남동대로 간석오거리 ↔ 남동경찰서4 07:00~09:00 17:00~20:00 가로변
3 백범로 만수주공4 ↔ 간석5 07:00~09:00 17:00~20:00 가로변
4 장고개로 동부제강앞 ↔ 인천교삼거리 07:00~09:00 17:00~20:00 가로변
5 경원대로 부평농협로터리 ↔ 부평4 07:00~09:00 17:00~20:00 가로변
6 구월로 만수주공4 ↔ 석바위4 07:00~09:00 17:00~20:00 가로변
7 우현로 동인천역 ↔ 숭의로타리 07:00~09:00 17:00~20:00 가로변
8 인주로 남동구청4 ↔ 용일서4 07:00~09:00 17:00~20:00 가로변
9 부평,계양대로 부평역 ↔ 계산3 07:00~09:00 17:00~20:00 가로변
10 인하로 터미널사거리 ↔ 농산물시장사거리(양방향) 07:00~21:00(365일) 가로변
농산물시장사거리 → 남동경찰서사거리(일방향)
남동경찰서사거리 → 농산물시장사거리(일방향) 07:00~09:00 17:00~20:00
11 매소홀로 종합터미널사거리 ↔ 전재울사거리(양방향) 07:00~21:00(365일) 가로변
12 청중로 로봇랜드입구 ↔ 청중로 종점 00:00~00:00(365일) BRT
버스전용차로 구간
13 봉수대로 청중로 종점 ↔ 가정사거리 00:00~00:00(365일)
14 봉오대로 가정사거리 ↔ 굴포천 00:00~00:00(365일)
15 청라대로 청라국제도시역 ↔ 청라대로(공춘3교) 00:00~00:00(365일) GRT
버스전용차로 구간
16 국제대로 청라대로(공춘3교) ↔ 국제대로 00:00~00:00(365일)
17 사파이어로 국제대로 ↔ 사파이어로(해원초교) 00:00~00:00(365일)
18 담지로 사파이어로(비지니스센터) ↔ 담지로(청중로교차) 00:00~00:00(365일)
※ BRT 버스전용차로 구간 : 청라~강서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주행로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224호, 2016. 9. 26.) ※ GRT 버스전용차로 구간 :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인천2호선 가정(루원시티)역간 버스전용차로 신설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24호, 2018.2.5.)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차량

  • - 일반 버스전용차로 및 GRT 버스전용차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 · 대형 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자동차관리법 제3조)
    • · 마을버스(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1호)
    • · 어린이 통학버스(도로교통법 제52조)
    • · 지방경찰청장이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 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승합자동차
    • ※ 긴급자동차(소방차 등)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통행 가능
    • ※ 교통지도단속, 도로공사 등의 경우 통행 가능(입증서류 필요)
  • - BRT 버스전용차로
    • · BRT 차량(노선버스 : 7700번)
    • ※ 일반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도 BRT버스전용차로는 통행 불가

버스전용차로 관련 용어 설명

  • - 청색 점선
    • · 버스 이외의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일시적으로 가능한 구간
    • · 차로 변경 및 우회전을 위하여 일시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 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간
  • - 청색 실선
    • · 버스 이외의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
    • ·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내 진입만으로도 단속 대상임
  • - 청색 단선
    • · 시간제(출퇴근) 운영 구간(평일 07:00 ~ 09:00, 17:00 ~ 20:00)
    • ※ 토·일 및 공휴일 운영 안함
  • - 청색 복선
    •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전일제 : 07:00 ~ 21:00(365일)
    • · 중앙버스 전용차로(BRT, GRT) 전일제 : 00:00 ~ 00:00(365일)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방법

버스전용차로 위반 업무 흐름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차종, 과태료, 가산금(3%), 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 과태료 최고액 순으로 안내합니다.
차종 과태료 가산금(3%) 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
과태료 최고액
이륜자동차 40,000원 1,200원 매월 480원 최대 70,000원
승용차, 화물차
(4t이하)
50,000원 1,500원 매월 600원 최대 87,500원
승합차, 화물차
(4t초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60,000원 1,800원 매월 720원 최대 105,000원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해당 안 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관련 법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