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단속 안내
버스전용차로 설치 목적
-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원활한 소통로를 확보하여 버스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을 자제토록 유도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 특별 대책임
- ※ 버스전용차로 운영 가능 차량 외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경우 주정차 위반 단속과 달리 일시적 통행만으로도 단속 대상임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 및 시간
번호 | 도로명 | 구간 | 운영시간 1 | 운영시간 2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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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인로 | 동인천역 ↔ 부평4 | 07:00~09:00 | 17:00~20:00 | 가로변 |
동소정4 ↔ 일신동 | |||||
2 | 남동대로 | 간석오거리 ↔ 남동경찰서4 | 07:00~09:00 | 17:00~20:00 | 가로변 |
3 | 백범로 | 만수주공4 ↔ 간석5 | 07:00~09:00 | 17:00~20:00 | 가로변 |
4 | 장고개로 | 동부제강앞 ↔ 인천교삼거리 | 07:00~09:00 | 17:00~20:00 | 가로변 |
5 | 경원대로 | 부평농협로터리 ↔ 부평4 | 07:00~09:00 | 17:00~20:00 | 가로변 |
6 | 구월로 | 만수주공4 ↔ 석바위4 | 07:00~09:00 | 17:00~20:00 | 가로변 |
7 | 우현로 | 동인천역 ↔ 숭의로타리 | 07:00~09:00 | 17:00~20:00 | 가로변 |
8 | 인주로 | 남동구청4 ↔ 용일서4 | 07:00~09:00 | 17:00~20:00 | 가로변 |
9 | 부평,계양대로 | 부평역 ↔ 계산3 | 07:00~09:00 | 17:00~20:00 | 가로변 |
10 | 인하로 | 터미널사거리 ↔ 농산물시장사거리(양방향) | 07:00~21:00(365일) | 가로변 | |
농산물시장사거리 → 남동경찰서사거리(일방향) | |||||
남동경찰서사거리 → 농산물시장사거리(일방향) | 07:00~09:00 | 17:00~20:00 | |||
11 | 매소홀로 | 종합터미널사거리 ↔ 전재울사거리(양방향) | 07:00~21:00(365일) | 가로변 | |
12 | 청중로 | 로봇랜드입구 ↔ 청중로 종점 | 00:00~00:00(365일) | BRT 버스전용차로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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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봉수대로 | 청중로 종점 ↔ 가정사거리 | 00:00~00:00(365일) | ||
14 | 봉오대로 | 가정사거리 ↔ 굴포천 | 00:00~00:00(365일) | ||
15 | 청라대로 | 청라국제도시역 ↔ 청라대로(공춘3교) | 00:00~00:00(365일) | GRT 버스전용차로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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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국제대로 | 청라대로(공춘3교) ↔ 국제대로 | 00:00~00:00(365일) | ||
17 | 사파이어로 | 국제대로 ↔ 사파이어로(해원초교) | 00:00~00:00(365일) | ||
18 | 담지로 | 사파이어로(비지니스센터) ↔ 담지로(청중로교차) | 00:00~00:00(365일) |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차량
- - 일반 버스전용차로 및 GRT 버스전용차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 · 대형 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자동차관리법 제3조)
- · 마을버스(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1호)
- · 어린이 통학버스(도로교통법 제52조)
- · 지방경찰청장이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 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승합자동차
- ※ 긴급자동차(소방차 등)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통행 가능
- ※ 교통지도단속, 도로공사 등의 경우 통행 가능(입증서류 필요)
- - BRT 버스전용차로
- · BRT 차량(노선버스 : 7700번)
- ※ 일반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도 BRT버스전용차로는 통행 불가
버스전용차로 관련 용어 설명
- - 청색 점선
- · 버스 이외의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일시적으로 가능한 구간
- · 차로 변경 및 우회전을 위하여 일시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 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간
- - 청색 실선
- · 버스 이외의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
- ·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내 진입만으로도 단속 대상임
- - 청색 단선
- · 시간제(출퇴근) 운영 구간(평일 07:00 ~ 09:00, 17:00 ~ 20:00)
- ※ 토·일 및 공휴일 운영 안함
- - 청색 복선
-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전일제 : 07:00 ~ 21:00(365일)
- · 중앙버스 전용차로(BRT, GRT) 전일제 : 00:00 ~ 00:00(365일)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방법
- 차량탑재형 CCTV 단속
- 고정형 CCTV 단속
- 버스탑재형 CCTV 단속
- 시민제보 단속
버스전용차로 위반 업무 흐름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차종 | 과태료 | 가산금(3%) | 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 |
과태료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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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 40,000원 | 1,200원 | 매월 480원 | 최대 70,000원 |
승용차, 화물차 (4t이하) |
50,000원 | 1,500원 | 매월 600원 | 최대 87,500원 |
승합차, 화물차 (4t초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60,000원 | 1,800원 | 매월 720원 | 최대 105,000원 |
관련 법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