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안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도로교통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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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및 100인 이상 보육시설, 학원 등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시설 등 개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 시 행 일 : 2020.08.03
-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 주정차된 차량
- 운영시간 : 평일 08:00 ~ 20: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 어린이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운영
-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어린이보호구역’ 선택→위반지역(어린이보호구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시차가 1분 이상) 첨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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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1. 5. 11. ~
단속시간 : 08:00 ~ 20:00(주말 및 공휴일 제외)-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과태료 중부과 (일반도로 과태료 대비 3배 부과)
- ·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차) : 12만원 (일반도로 4만원)
- ·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차) : 13만원 (일반도로 5만원)
- ※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1만원 추가됨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수칙
- ① 반드시 속도위반을 하지 않고 지정되어 있는 속도 이하로 서행하여야 한다.
- ②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때는 반드시 정차하여야 한다.
- ③ 커브길이 나오는 경우 일단 멈춘 후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 후 출발한다.
- ④ 급제동, 급출발을 하지 않는다.
- ⑤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다.
- ⑥ 어린이가 놀라지 않도록 경적사용을 가급적 하지 않는다.
- ⑦ 경찰 혹은 녹색어머니회가 교통 수신을 하고 있다면 해당 수신호를 꼭 지킨다.
- ⑧ 어린이가 없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위반과 교통신호는 꼭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