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탑재형 CCTV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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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이란 ?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시내버스가 운행하면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은 즉시단속, 불법 주·정차 차량은 두 대(1차 선행버스, 2차 후행버스)의 버스에서 촬영하는 동안 5분을 초과하여 주·정차 한 경우 단속되는 시스템 -
단속개요
- 단속 개시일 : 2021.4.1.~
- 단속 버스노선 : 2번, 8번, 12번, 15번, 23번, 30번, 36번, 45번, 7700번
- 단속 방법
- 불법 주·정차 차량
- 불법 주·정차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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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시간 : 07:00 ~ 21: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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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1.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 출퇴근제 : 07:00 ~ 09:00, 17:00 ~ 2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 전일제 : 07:00 ~ 21:00 (365일)
- 2. 중앙 버스전용차로(BRT, G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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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 07:00 ~ 21:00(버스전용차로 위반 우선 적용)
- ※ 불법 주정차 단속 세부사항은 구별로 상이함으로 관할 구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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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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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탑재형 CCTV 단속 확대 계획
1단계 운영(6대)
시행, 노선버스 순으로 안내합니다. 시행 2021. 4. 1부터 노선버스 15번, 30번, 45번
(노선별 2대)2단계 운영(24대) :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 18대 추가
시행, 노선버스 순으로 안내합니다. 시행 2021. 9. 1.부터 노선버스 15번, 30번, 45번, 36번
(노선별 6대)3단계 운영(50대) :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 26대 추가
시행, 노선버스 순으로 안내합니다. 시행 2022. 7. 1부터 노선버스 2번, 8번, 12번, 15번, 23번, 30번, 36번, 45번
(노선별 6대)
7700번(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