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용안내

자주하는 질문

  • 어떤 경우에 주정차 단속이 되나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주차 및 정차를 하게 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 및 정차의 금지)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 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로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황색실선이 표지되어 있는 곳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황색실선이 표지되어 있는 곳 

  • 어떤 경우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되나요?

    * 단속 대상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승용,승합,화물 등의 차량이
    - 버스전용차로의 청색실선 구간을 통행한 경우
    - 버스전용차로 내에서 주·정차한 경우

    * 통행 허용 차량
    -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버스
    -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지방경찰청장이 정한기간)
    -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만 해당)

    * 통행이 가능한 경우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범죄수사,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 전기·가스·전신·전화의 응급 작업 및 긴급 우편물 운송 등
    -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 할 수 없는 경우

    * 청라국제도시 및 청라 ~ 강서 간 BRT 전용차로 구간에는
    - BRT, GRT, M버스 만 통행 가능 

  • 주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금액
    - 4만원(5만원) - 승용자동차 / 4톤이하 화물자동차
    - 5만원(6만원) - 승합자동차 / 4톤초과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건설기계

    * 2019.8.1.부터 소방관련 시설 주변
    - 4만원의 2배인 8만원(9만원) - 승용자동차 / 4톤이하 화물자동차

    ☞ ( )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위반시 부과금액

    * 견인요금 및 보관료
    - 2.5톤 미만 차량 견인 4만원
    - 2.5톤 ~ 6.5톤 차량 견인 4만 6천원
    - 6.5톤 이상 차량 견인 6만 6천원
    ※ 30분당 보관료 7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10톤 이상 차량의 견인료.보관료는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 전용차로위반시 과태료 금액(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6)
    - 6만원 : 승합자동차
    - 5만원 : 승용자동차
    - 4만원 : 이륜자동차 

  • 주정차(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이 되엇는데 이의제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의견진술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받고 20일 이내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는 시청, 주정차위반의 경우는 각 구청 교통 단속 담당 부서에 방문 작성, 우편, FAX, 인터넷 등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는 시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각 구청 이의신청 담당 부서를 방문 또는 우편, FAX,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은 후 법원에서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의견진술서 제출로 과태료 감경 및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
    다만, 과태료 체납액이 있는 경우 제외
    - 범죄의 예방,진압 또는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첨부)
    - 교통지도단속 또는 도로공사를 위한 경우 (입증서류 첨부)
    - 응급환자의 치료 또는 이송을 위한 경우 (입증서류 첨부)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입증서류 첨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1급~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1급~3급)),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 미성년자(입증서류 첨부) 

  •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으로 압류된 차량이 압류해제 방법은?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 압류해제는
    1) 자동차를 소유(사용)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시분 및 독촉분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 28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재산(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2) 차량에 대한 압류 해제는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시면 즉시 처리되며, 납부는 홈페이지의 단속내역조회/납부 화면에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